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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개 동시발행 체제 논란...제호 사용금지 결정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30 22:05:00     

지령 등 사업권 다툼은 본안소송서 판가름 날 듯

제주에서 '제주일보' 제호로 2개의 신문이 동시 발행되면서 독자들 사이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에 대해 '제주일보'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채권자인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

법원은 (주)제주일보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제주일보방송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며 "채무자(주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주)제주일보는 금명간 제호변경 혹은 항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상표 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결정으로, 신문 발행 지령이나 사업권 등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제주일보는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를 승계해 신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12월23일 상표권 공매를 통해 (주)제주일보방송이 낙찰받으면서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

(주)제주일보는 부도 처리 당시 김대성 회장으로부터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매결정에 따른 (주)제주일보방송이 제호 사용권리를 인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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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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