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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D-90...출판기념회-광고출연 불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1.11 09:40:0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4일부터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출연이나 출판기념회 등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방송,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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