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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특별법 개정해 도민우선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2.15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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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15일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발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앞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도민 고용계획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등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주소를 옮겨도 주민우선고용으로 인정되고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의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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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