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영어강사 농성장 강제철거 불사"...정면충돌 일촉즉발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2.15 12:55:00     

교육청 "자진철거 안하면 강제철거...경찰력 요청 검토"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해고 아닌 근로관계 종료"

1.jpg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영어강사들에 대해 농성장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를 불사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제주도교육청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과 박순철 행정국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은 1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순철 행정국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영어강사 측이 물리력으로 대응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과 영어강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오늘 이후부터는 (이 같은 상황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농성장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기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명령 외에도 앞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영어강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력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영어강사 근로계약의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면서, "(영어강사 제도 폐지에 대해)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고라고 단정했을 경우 교육청이 해고프레임 덫에 빠져 학교에서 어떤 계약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 스포츠강사 등 모두가 근로관계 종료였듯이 영어강사의 경우에도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과장은 "교육청의 분명한 원칙은 학교에서 고용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른들의 고용문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교육청이 영어강사 제도 폐지방침 발표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2016학년도 제주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을 발표하고, 향후 영어강사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명,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 등 현직 영어강사 119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영어강사 제도는 자연 폐지된다.

이에 제주지역 영어강사들을 비롯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제주도교육청 정문 안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체투지 행진, 119배 투쟁 등을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