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덕규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는 최대한 감정가에 가깝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이는 임차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5%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입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