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천 정비사업 목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아 2014년 모 건설업체와 병문천 수해상습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하천 9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사업비를 이용해 같은해 6월 하천기본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의 사업비로 36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집행내역을 마치 병문천에서 시행한 교량확장공사로 사용된 것처럼 작성하고, 정산요청을 한 것이다.
제주시는 2012년부터 3년간 금성전, 소왕천, 병문천, 광령천, 한천, 독사천, 흘천, 방천, 옹포천 등 9개 하천의 사업비로 총 411억6300만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60%인 2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작 서중천 개선공사 사업비로는 2억8000여만원만 사용됐고, 남은 예산의 11억원 가량은 목적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호근천, 원제천, 서중천, 종남천, 동홍천, 색달천, 의귀천, 상효천, 전포천, 창고천, 보목천, 강정천 등 12개 사업의 412억6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 중 목적외로 사용된 금액은 114억600여만원이다.
양 행정시에서 목적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만 32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목적외로 사용된 예산을 도로 반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업에 집행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해 교부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목적 외 사용금액을 반납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답변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재정 여건상 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귀포시가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6억56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안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