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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후보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겠다"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3.0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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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7일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밭떼기 거래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비로 표준계약서 홍보·보급조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서 감귤의 수세가 약해져 향후 감귤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또 상인들이 감귤 수확을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 이유는 여전히 밭떼기에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서면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준해 작성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서면계약 의무 품목은 현재 양파, 양배추 두 품목에 불과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까지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정부는 농안법의 밭떼기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시는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및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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