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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후보 "기부연금제 도입 '기부기본법' 제정"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3.0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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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부상일 예비후보(새누리당)가 7일 기부연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가칭 '기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기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기부금액은 2000년 4조3000억원, 2005년 7조1000억원, 10년 10조원, 2013년 12조5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0.87%(2013년 기준)로 미국 2.0%,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 또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 이하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부금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붙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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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