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
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기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기부금액은 2000년 4조3000억원, 2005년 7조1000억원, 10년 10조원, 2013년 12조5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0.87%(2013년 기준)로 미국 2.0%,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 또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 이하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부금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붙였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