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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기 축구대회' 주최권 놓고 논란...무슨 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3.09 16:30:00     

(주)제주일보의 '제주新보'와 (주)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가 이번에는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의 주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제주일보의 백호기 축구대회 주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촉발됐다.

올해 예산안에 백호기 축구대회에 따른 민간보조금을 편성한 제주자치도는 최근 이 대회의 주최권이 (주)제주일보가 아닌 (주)제주일보방송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잠정 방침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즉, '제주신보'가 아닌 '제주일보'에서 주최해야 맞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김대성 전 제주일보 대표와 (주)제주일보방송의 대표간에 맺은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이 전해지자 '제주新보'는 9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제주도의 이번 방침을 '편파'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新보는 "백호기대회 개최 경력이 없는 단체(제주일보방송)에 공모절차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백호기 축구대회는 현재의 (주)제주일보가 제주도축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2013년 11월 성공리에 부활시켰고,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도 성황리에 개최했던 행사"라며 '제주新보'에서 주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올해 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주)제주일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제주新보는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공모 절차 제외 대상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공모 제외 대상에는 대회를 창설하고 2회 이상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상설대회 또는 특정한 대회 명칭을 사용해온 주최.주관 단체를 포함시켰다"면서, (주)제주일보에서 주최권이 없다고 할 경우 공모절차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제주新보는 또 제주도가 제시한 양도양수계획서와 관련해서도, "무상 양도된 시점은 이미 ㈜제주일보사가 폐업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양도양수계약이 이뤄지면서 사업권도 넘어갔다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 대회가 중단됨이 계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2개사 중 한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진행 중인 법원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축구진흥을 위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호사용을 놓고 한차례 정면충돌을 벌인 두 신문사가 이번에는 '백호기 축구대회' 주최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신문 발행 지령이나 사업권 등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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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기 2016-03-16 14:15:18    
참으로 한심하고 재미있게 일을 추진하는 원희룡 도정인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이번에 판단한 것은 앞으로 관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보조금은 사업자간에 양도양수계약만 한다면 누구든지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도 줄줄새는 보조금인데,,,
두 사업자 간에 짜고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먹튀해도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에~~ 라!! 븅~ㅅ ㅣ ㄴ들 !!!
제주도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쓰라고 내는 것은 아닐텐데...
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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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기 2016-03-09 19:51:40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떼법 말구요.
제주도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을리는 없을 테니까...
1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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