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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확진 환자 이용한 식당서 폐기대상 축산물 적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5.23 16:09:00     

지난 1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브루셀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남성이 자주 식사한 식당 주인이 폐기대상 축산물을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브루셀라병 확진 환자가 자주 식사를 했던 식당에서 폐기대상 축산물이 발견됨에 따라 업주 A씨(61.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폐기대상 축산물은 지난 1월 발생한 브루셀라 확진 환자와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발견된 축산물은 소의 태아 등 25kg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의 태아는 도축할 때 폐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상적인 경로로는 유통할 수 없는 대상이다.

A씨는 해당 축산물을 육지부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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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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