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특허심판원 "제주일보방송 '제주일보' 상표등록은 무효"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6.19 12:59:00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제주일보'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 2부(심판장 안재현)는 지난 16일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주)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등록상표는 현저히 지리적 명칭으로만 구성된 표장"이라며 (주)제주일보의 청구를 인용했다.

특허심판원은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등록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도안화나 도형 등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추가되지 않아 신문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포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또 '제주'와 '일보'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낳았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새로운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일보' 등록상표의 전신이자 신문의 제호로 약 34년간 사용돼 온 '濟州新聞(제주신문)' 등록상표의 경우에도 '濟州(제주)'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新聞(신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濟州新聞(제주신보)' 전체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치 않은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등록상표가 그 전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에 해당되므로 (주)제주일보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1심), 특허법원의 2심, 대법원의 최종심으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