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허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전 후보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수시로 승용차(렉스턴)와 운전기사를 전직 도지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직 도지사들 중 일부가 새누리당 특정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선거에 개입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정이나 범위를 볼 때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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