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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전직 도지사에 차량 제공도 '선거법 위반' 기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0.12 15:02:00     

검찰이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10월13일) 종료를 앞두고 11일자로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기소된 내용에서는 전직 도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허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전 후보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수시로 승용차(렉스턴)와 운전기사를 전직 도지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직 도지사들 중 일부가 새누리당 특정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선거에 개입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후보가 재산신고 누락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정이나 범위를 볼 때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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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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