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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왜 지방자치 사무까지 심의해?...그건 권한 오버"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0.17 15:45:00     

고태민 의원 "교육의원 제도 제주특별법 취지 어긋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교육행정에 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해야 할 교육의원들이 지방자치 사무까지 심의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이 의회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발언의 취지와는 별개로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의 존치 논란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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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번 논란은 17일 오후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의회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고 의원은 "최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의회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의회운영의 문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론되거나 제도개선 과제로 도출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제하며 교육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 본연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주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도의회 기구표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레벨을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중 맨 끝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일반 도의원들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위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위상을 높여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일반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 기간을 단축하고,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교육의원들이 교육행정이 아닌 도정에까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0대 의회는 여대야소 상황인데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소야대라고 말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 왜 이러한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의원이 교육행정이 아닌 도정에까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교육의원이 도의원과 같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 등 권한이 주어진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의결 등을 목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고 의원은 "아직까지는 본회의 의결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원들의 불복이나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과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관별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교육위원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물려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 행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자칫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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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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