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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못할 가능성, 생각 않는다"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2.23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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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선거구 획정방향을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창식 위원장은 "현재 권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2개의 선거구만 분구하게 돼 현재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며 "8월말까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특별법만 개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강 위원장은 "그 논의까지는 못했다.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텐데, 현재로서는 그걸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서 의원정수 증원의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용인해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플랜B'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요청을 받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은 이것을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나눠본 적이 없다"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1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설득논리를 갖춰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법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 생각은 도에서 열심히 해서 국회 통과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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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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