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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후속조치, 사면복권-공동체회복 본격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18 13:26:00     

원희룡 지사 "사면복권과 공동체회복 만전"
"강정마을과 협의해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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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금(공사지연 손실책임) 청구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의 후속조치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및 공동체 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구상권 철회 후속 조치에 박차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방발전계획사업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결정했던 내용이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로 표류했고, 2017년 1월에 마을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에서 발굴 요청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을과 협의를 더 해야겠지만 2018년 1월에 각 정부의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때를 목표로 각 부처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기획조정실과 민국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침위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 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청와대 및 중앙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강정마을과도 협의에 박차를 가해 때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회복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가 현재 136개 과제, 4조 7784억 원 가량으로 확정됐다"면서 "각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는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대비하라"고 시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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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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