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제주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은 제주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이나 농협은행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월 1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한 업종이다.
부평국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도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사업이 도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업종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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