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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개헌안 긴급성명 "'특별지방정부' 배제, 도민 열망 저버렸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21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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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긴급성명을 대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청와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사회에서 요구해 온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대독한 긴급성명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했다"면서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문 대통령ㄷ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었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도민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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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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