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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5.18 지방기념일 지정 가능"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05 12:09:00     

위성곤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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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4.3국가추념일와 같이,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마찰이 발생되는 등 지방분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켜야 할 시대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지방공휴일 대상에서 일선 학교 등이 제외되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휴일의 지정 취지를 살리고 제주 4·3, 5·18민주화운동 등의 정신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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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