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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제기 기간 13일까지...항소할까, 포길할까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07 23:11:00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중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별개로 항소심에서 유무죄와 양형 부당을 다시 다퉈볼 기회를 얻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기소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생중계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선고 당일에도 생중계를 허용한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생중계를 공공의 이익으로 본 재판부 결정에 마지막까지 반발한 것이다.

이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주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다만 가처분 및 선고 연기에 박 전 대통령 의사가 담겼는지는 미지수다. 국선 변호인단은 반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지만 그를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단 강철구 변호사는 항소심에 대한 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정 원하지 않는다면 항소취하서를 내 법정 2라운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부 불신을 시사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항소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 2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