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강전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같은 정황을 담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원희룡 후보측이 제시한 SNS 게시글.<사진= 원희룡 후보 선거캠프> |
그는 '개소식에 참석하실 분 지원받습니다. 편도 항공편 지원해 드립니다. 내일 저녁 일곱 시까지 댓글이나 사무국장에게 쪽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SNS(밴드) 게시글을 갈무리 한 사진을 제시하며 "20년 사이 제주지역 선거판의 구태와 적폐의 행태가 우근민 후보의 버스에서 문대림 후보의 비행기로 진화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법행위"라며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민들은 더 이상 돈 선거, 동원 선거, 이권 선거, 도민 알권리 무시 선거에 농락되지 않을 만큼의 성숙한 의식을 지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선거는 그 동안 쌓여 왔던 각종 구태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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