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과 김빈 박원순서울시장후보 대변인이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박 대변인은 "기존 조상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개설하는 행위와 (석축 등을 쌓는)개발하는 행위 다 포함되는데, 이 두가지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면서 "원 후보가 과연 (납골묘가 불법으로 조성되는 것을)몰랐을지 의문인데, (원 후보가)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 후보의 납골묘가 조성된 곳은 (법적으로)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나기 어려운 곳"이라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다. (허가를 받았다면 현직 도지사로서)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후보자로서 진실의 문제가 있다"면서 "원 후보는 인정할건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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