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전면 재심의하라"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2 11:46:00     

노총.jpg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지침 정면 위배한 정규직 전환심의위 결정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어제 '정규직전화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1개월만이며, 지난해 말 제주도가 1차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상자 확정 발표'를 한지 6개월 반이나 지나서야 이뤄진 늦장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전화심의위'1차 심의는 '전환대상자 확정 발표' 후 엉터리 심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가 하면 상시지속업무를 일시간헐적 업무, 사업기간이 확정돼있는 업무 등으로 둔갑시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정규직전환심의위 회의에서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결정은 무늬만 전환일 뿐 사실상 환경미화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이는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엉터리 결정으로 전면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선환심의위는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환 대상을 결정했으며, 전환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계획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재활용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 경쟁채용에서 탈락할 위기로 몰렸다"며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뤄진 정규식심의위의 졸속 경정을 원천무효화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전면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또 전면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