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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혜택 확대..."꼭 가입하세요"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4 09:39:00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절약대상 에너지항목이 확대되고 단지평가 기준이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및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절약대상 에너지항목이 기존 전기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확대된다. 또 단지평가 절차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준이 기존 8%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연2회 평가결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5%이상 10%미만 절약한 경우 각각 5000원, 750원, 3000원을, 10%이상 절약한 경우 각각 1만원, 1500원, 6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연1회 평가결과 절약률 상위 30% 이상을 달성할 시 50세대 이상 500세단 미만 단지에는 800만원이,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500만원이 제공된다.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를 위해 각종 축제, 캠페인 및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 추진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하고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참가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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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