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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하라"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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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오후 5시 30분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오후 5시 30분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러가지 시련을 겪어왔다"며 "김영민 지부장은 3년째 직위해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심적, 물적 피해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교조 제주지부 활동 전반이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지난해, 올해 전임 불인정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어 제주교육계의 잘못된 정책비판기능 역할이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외노조를 철회하기에 좋은 시기가 왔음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돌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조치,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교사 2인의 순직인정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 및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교조 문제도 정부의 직권취소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해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를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를 해소하는 길" 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재차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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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7 18:27:0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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