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경찰, 불법게임장 현장 급습...4명 입건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9 17:32:00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양모씨(50)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 달 중순경부터 제주시 임항로 소재 업소내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불법 환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께 현장을 급습, 게임기 40대와 현금 59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불법게임장을 11곳을 단속했으며, 올해들어 현재까지는 15곳을 단속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