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스스로 판단해 인사권과 조직권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의결하면, 설령 정부에서 요구하더라도 '재의요구'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태석 의장이 제안한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및 조직권 이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원식에서 김 의장이 인사권.조직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권한 이양을 약속했던 원 지사는 이의 실현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은 최근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김 의장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라도 도의회 인사권.조직권 확충방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 차원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실제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조직권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 정하게 돼 있다"면서 "조례에 따라서 그 기구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장과 의논하면서 임명하면서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만 하면 현재 제도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사권에서 자율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의회가)늘리고 싶은 기구가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가 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인사권도 의회가 행사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기구설치.조직 권한이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게 도지사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인사권 중 의회 부분을 넘기겠다고 조례에 담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는데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과정도 저희가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 지사의 입장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할 때 의회부분의 조직권 내용을 조례에 넣어 의결하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직으로 한다거나, 의회직렬을 신설해 따로 공채할지도 의회가 정하라는 입장"이라며 "의회의 자율권 기준은 국회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으로, 한꺼번에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수준 자율권으로 가자는 것이다. 의회가 (자율권의)정도를 정하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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