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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비방하면 처벌"...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8.30 22:36:00     

4.3 및 희생자 모욕.비방시 7년 이하 징역
역사적 교훈 삼도록 국가 차원 교육 시행

제주4.3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의원 등 11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3에 대해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희생자, 유족 또는 4.3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4.3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또 국가는 4.3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광온 의원 등은 "4.3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러한 비방, 왜곡, 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도 장기간 표류 중에 있는 가운데, 국회가 4.3특별법 심사를 조속히 개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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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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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g 2018-08-31 23:35:58    

"별이별 법이 다 만들어지는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도지사,도의원,국회의원 장관,대통령 등,
비방하면 처벌한다는 법도 나올만 합니다.
진솔하고 사실이고 정당하다면 왜 비방하겠습니끼?
1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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