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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수형인 무죄판결, 70년 한 풀렸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7 15:56:00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70년 한이 풀렸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恨)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의 봄'이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제주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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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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