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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 환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7 17:52:00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공소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심 청구로 관심을 끌어 왔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항고 포기와 공소기각 구형을 거쳐 오늘 법원의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이미 고인이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밝힌‘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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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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