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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4.3 수형희생자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 환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7 18:27:00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무죄판결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4.3 당시 불법적으로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구제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올곧게 세운 재판부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또 무죄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공고기각 의견을 제시해 준 제주지방검찰청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함께 존중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재심 청구 소송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인해 4.3특볍법 개정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국회는 지금 당장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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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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