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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수형인 재심, 항소 안하겠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8 18:22:00     

사실상 무죄 판결 확정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과 동일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됨에 따라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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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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