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법이 4.3 수형 피해자 18명에 대한 재심선고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린 지 21일 만이다.
현 할아버지는 16살이던 1948년 9월 26일 새벽 2시쯤, 잠자는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갔다.
월랑부락 토벌대 사무실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자기들이 작성한 조서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죽다 살아났다. 그 후 내란죄 죄명으로 인천형무소에 수감됐고, 한국전쟁이 터진 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형무소에서 나오게 됐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붙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1970년대 초반에야 다시 제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 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제주4.3 재심사건 첫 심리에 출석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심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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