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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피해자 18명 형사보상 청구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2.19 09:42:00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3시쯤 제주지방검찰청에 4.3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형인 중 지난 7일 별세한 현창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역시 유족측이 승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4.3수형인 및 가족, 도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형사보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갖는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형사보상 청구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 국민으로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이는 4.3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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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