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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 포함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2.22 16:42:00     

법무부,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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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는 총 4300여명에 이른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강정마을 반대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쌍용차 파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주민 중 몇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 강정마을 사법처리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식 건의했다.

제주도의 특별사면 건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인데, 대선당시 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대규모로 단행됐던 특별사면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강정마을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강행했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문 대통령이 현재 계류 중인 강정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공사강행에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2017년 말 사면복권을 건의한 대상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해 총 463명이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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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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