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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1 11:46:00     

국회의원에 특별법 조속한 처리 요청 서한 발송

제71주년 제주4.3추념일을 앞두고 국회가 1년 여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국회의원들에게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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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억울한 희생자들께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피력한 후,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어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제시하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70년 세월 동안 수형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통한의 삶을 살아야했던 18명의 생존 수형인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아 범죄기록을 삭제 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에는 생존 수형인들과 같이 당시 고등군사법원과 근거 없는 명령서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잘못된 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화해와 상생의 통합 활동을 지원.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4.3을 겪었던 생존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이시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평생의 한을 더 이상 남겨드려서는 안된다"며 "이미 세상을 떠나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의 숙원을 헤아려 4.3특별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권은희,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4건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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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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