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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3특별법 개정...미국, 4.3학살 책임 사과해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1 12:18:00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제71주년 제주4.3추념일에 즈음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당장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 4.3대학살로 2만5000여 명이 희생된 지 올해로 71년을 맞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71년을 살아왔는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대한 해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3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희생된 참혹한 사건으로, 국가는 마땅히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미 군정하에서 일어난 제주의 4.3 학살은 마땅히 최고책임자인 미군정장관에게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2018년 4.3 책임 규명에 대한 10만 명의 국민에게 받은 서명지를 미국대사관에 전달했으나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미국 정부는 즉각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4.3평화.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4.3 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현장학습, 강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 학습의 경우 코스 개발의 부족으로 같은 장소를 가게 되거나 학교 자체에서 코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연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현장학습 코스 개발, 독서 활동과 작가와의 대화, 미술, 음악, 연극공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기 초 많은 교육 활동과 업무 부담 등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편적인 4.3 평화 인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년별.학교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제주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저에만 있는 4.3 평화 인권 교육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운영 중점까지 반영해 초·중·고등학교에서 4.3 평화 인권 교육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권역별 4.3교육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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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