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회 4.3특별법 처리 또 '불발'...유족들 '분통'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1 16:55:00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결론 못내고 심사 마무리
4.3추념일 앞둔 유족들 '술렁'...2일 대규모 집회

1년여 만에 재개된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또다시 결론없이 마무리되면서,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권은희,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4건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배.보상 문제 및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측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4.3희생자 배.보상 방식.

정부는 사전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4.3특별법을 통해 배.보상 관련 사항을 즉시 규정하기 보다는, 과거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거사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적 방안을 거론하는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측에 보다 진전된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종전 오영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했던 '연금식 분할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제주4.3특별법의 경우 이날 다시 논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또다시 논의 지연이 우려된다.

KakaoTalk_20190401_162240894.jpg
▲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사진=뉴시스>
4.3추념일을 앞두고 약속이행 차원의 국회 결단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감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며 대규모 거리집회 준비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4.3유족과 대학생,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국회 행안위 심사에 즈음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원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억울한 희생자들께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피력한 후,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모두 4건으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이 올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원은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 법안처리가 계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오는 71주년 4.3추념일에 즈음해 국회에 대한 제주사회 원성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