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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여순특별법 제.개정 촉구 4개 시.도의회 공동성명 채택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2 11: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일 4‧3특별법 개정안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원와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여수시의회 여순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순천시의회 여순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가 동참했다.

4개 시.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 '4‧3특별법'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조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하고,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성명은 이날 오후 5시55분 제주시청 앞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무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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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