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도청 앞 농성장 '집회 방해' 고소 원희룡 지사 '불기소'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0 11:21:00     

경찰,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관련 불기소 송치

159.jpg
▲ 지난 1월 7일 제주시가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7일 제주시가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 등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합법적 집회 방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방해혐의로 고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된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그리고 현장 지휘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대집행 당시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도청 앞 천막 농성장을 에워싸고 농성 텐트와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시의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는 집시법상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지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를 끌어내고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천막은 집회 신고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