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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11일 본회의 상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03 16:16:00     

지난 5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약 두달만인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제2공항 찬반논쟁과 연계해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지난 372회 임시회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돼 표결 끝에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 직전 전체의원 간담회 논의에서 '보류' 입장이 개진됨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직권 상정 보류됐던 이 조례는 최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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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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