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화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면담에서 "수차례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면서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제주4.3은 슬픈 현대 역사의 하나로, 국민 모두에게 상처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역사통합 국민통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4.3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논의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4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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