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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놀이터서 아동 강제추행 중국인 집행유예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7 12:27: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2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올해 4월 24이 오후 제주시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들에게 접근해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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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