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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차로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법정 구속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8 11:26:00     

주차시비 문제로 상대방을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이중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A씨(54.여)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로 A씨를 28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살인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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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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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돼 2019-08-09 06:30:14    
‪단순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의 양만 따진건가요? 도덕, 인격이 개만도 못한 저런 인간이 사회 나오면 또 누군가를 물려 죽일수도 있는데.‬ 이러다 더 많은 범죄가 판을 치기전에 법을 바꾸던 조사 기준을 바꾸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어요.
1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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