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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명 사상 교통사고 제주유나이티드 이창민 선수 집행유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8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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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민 선수.<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중앙선을 침범해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2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민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쪽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승용차로 제한 속도(시속 30km)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과속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타고있던 홍모씨(68,여)가 숨지고 다른 탑승객 2명이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났다.

검찰은 이씨가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3가지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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