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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타운하우스서 불법 숙박영업 적발 형사고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11 08:05:00     

1박에 16만원 받고 숙박 영업행위...10건 고발

1박에 16만원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1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례 중 2건은 30동이 조성돼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 5개동과 2개동을 숙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두 운영자 모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여간 1박에 16만원씩 받으며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 점검TF팀을 설치한 후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59건을 적발하고, 이중 86건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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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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