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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1 09:47:00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내 상주근무자와 요양기관에 소속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방문간호사로, 실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시간이 1일 8시간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다음달 초에 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시설장인 경우 월 15만원, 종사자인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5년미만 17만원, 5~9년 18만원, 10년이상 20만원이다.

이번 지급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될 제주시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77개소 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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