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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 엄정 대응"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1 18:41:00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진드르 교차로 인근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내려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같은해 5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상대방을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2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징역 4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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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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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젤 2019-08-24 11:00:45    
제발 정말 모든걸 걸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지게 3년 살아주세요... 정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 없기....죄송하단말 하지말기...이 쌩 양아x
x끼야... 너도 살아뵈서 알자나... 사람 안바껴...
넌 다녀와서 트라우마가진채 평생 조심하고 살아야지
참아질거니까 그냥 다녀와
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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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nwoo7 2019-08-23 08:41:07    
1차선은 급한 국민이나 긴급한 뒷차에 양보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유람하는 여유있는 차량은 가능한 2차선을 선택하여 주행하시면 욱한 국민도 사라 질것임 적당히 욱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이며 규정 속도만 지키면 된다는 초보운전은 차차 고쳐지길 기대함니다 이번에 욱한 사람은 던진점 벌금 100만원 휴대폰 빼앗아 던진점 보상 포함 120만원 위협 위자료 30만원 총계250만원 벌금이 적당 하다고 사료됨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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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는거니 2019-08-23 10:18:02    
동영상 보셨나요?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추월을 할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던데요.사람패고 폰 보상금 포함 120 이면 이사람저사람 사람패고 다닐말종들 많겠네요
2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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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5:35:32    
국도 1차선은 빨리가는 곳이 아닌데?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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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19-08-23 15:40:35    
가해자 가족인가? 하는생각이 드는글이네
먼도모르고 글써놓으면 부끄럽지않은지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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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8-23 20:33:43    
제정신이요? 사람 폭행하고 1~2백이면 껌값이지 그럼 나도 폭행하고 몇백 던져주겟다 ㅎㅎ 진짜 진상 제대로 걸려봐야 정신차리지 2천이상 기본 부름 무슨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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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탑재 2019-08-24 10:18:20    
니가 판사냐? 내가 니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 250에 합의보거나 벌금내도 됨? ㅋㅋㅋ 카니발 친구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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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2019-08-24 23:37:42    
좀 그렇네요.. 말도 안되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1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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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카노 2019-08-25 01:35:35    
국도는 양보안해줘도 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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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2019-08-25 01:36:36    
알겠으니까 얼굴한번 보여줘요
연락처라도.
똑같이 해주고 그돈낼테니
1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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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카노이새기는 2019-08-25 01:37:58    
위자료30에 벌금 250만원치 쳐 맞아 보실라우?
물이든 물병 안아프겠죠?
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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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말세 2019-08-29 19:52:57    
세상 쉽게 사시네 ㅋㅋ 답 읍네요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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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nwoo7 2019-08-23 08:28:46    
폭행은 유죄임 엄벌 필함 단" 국도" 고속도로" 전용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선"임을 인지 하시고 속도를 준수하고자 하는 차량은 2차선 3차선을 택하여 주행하면 소통이 원활뿐만 아니라 뒷차와 시비가 완전히 없어질 것임 왜 1차선을 선택하여 2차선과 나란히 주행하는지 좌회전과 관계없이 계속 1차선 주행하는 차량도 반성 해야 함 모든 1차선은 운전자가 헤깔리지 않도록 긴급차"에 양보 해야함으로 1차선으로 주행을 고려할 필요 있음 대부분 운전 면허 고시때 1차선을 다루어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고지 된다고 생각됨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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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5:36:38    
국도 1차선은 빨리가는 곳이 아니라고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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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기 초딩? 2019-08-25 01:39:35    
국도는 양보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헛소리만 지끼노
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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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8-25 14:54:02    
유식한 척 하고 싶지만, 사실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헛 지식...
1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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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9-08-30 21:55:26    
국도에서도 양보하셔야합니다. 국도1차선이 추월차로는 아니지만 진로양보의 의무가있습니다. 천천히 가고싶으면 맘편히 2차선으로 갑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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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8-31 11:11:51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죠. 피해 차량은 평범한 속도로 가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칼치기' 난폭운전을 한게 원인입니다
1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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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 2019-08-23 07:41:2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70 국민청원
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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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비 2019-08-23 00:21:16    
제발 대한민국 사람들아~
이슈가 되니깐 욱~해서 냄비근성 보이지말고
그냥 다들 가만히 있어라..제발~
또 시간이 지나면 저런 새끼들 나오는 이유는 니네들이
잊어버려서 그런거야~ 냄비근성들아
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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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5:37:49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처벌이 가벼워서야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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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초 2019-08-22 20:21:05    
감옥살이시켜야 사람이됨니다
5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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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2019-08-22 12:42:18    
구속시켜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게 해야죠
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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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포코 2019-08-22 06:31:37    
사형시켜야지
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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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2019-08-22 06:24:15    
5년에 신상공개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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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08-22 03:33:20    
개쓰레기 같은 새끼는 징역5년이 답이다.!@@
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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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욱 2019-08-21 19:09:46    
구속 시켜야되요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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