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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0대 노부부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무면허'였다

홍창빈,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2 11:44:00     

경찰, '윤창호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부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주 트럭을 몰다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1)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협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 상태로 트럭을 몰다 길가에 있던 B씨(75) 부부 등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C씨(55)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5년 가량 지났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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