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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나이트클럽서 시비 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3 11:30: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 연동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이 A씨(27)의 여자친구 B씨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스테이지 구석으로 밀어 폭력을 행사한 후, 밖으로 나간 A씨를 찾아내어 재차 폭행하고 술병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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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2019-08-26 12:45:54    
술병으로 사람머리를 내려쳤는데 집행유예?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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