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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안주면...", 옛 동거녀 협박 60대男 실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7 11:50: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옛 동거녀인 A씨(여)에게서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문씨는 최근 생활이 곤궁해지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1억원만 도와주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잔혹한 표현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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